표현의 자유에 "성역"이 어딨음?

"성역"으로 치부하고 그걸 금지시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님.

518 폭동, 세월호 어묵, 위안부 창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 넘는" 표현들은 우리의 눈쌀을 찌뿌릴순 있어도

그것을 사용했단 이유만으로 절대 그것을 금지 시키면 안댐.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빡친 사람이 고소할경우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야.

결국 표현의 자유는 발언한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적으로 나서서 금지해라? 이건 파시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