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에 다리 못 쓰는 사람은 전동휠체어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어린이가 전동휠체어에 살짝 치이면 벌금 500만 원 이상 혹은 징역.



근데, 전동휠체어랑 전기자전거 같은 것도 해당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