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한국보안법으로 명칭을 바꾸자

그리고 계엄령 발동권과 국회해산권을 추가해서 필요시 극좌 종북 간첩 세력을 탄압하고 시위와 정치 활동을 제한하며 긴급체포나 자택감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