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재 회피 행위)


①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규정에 예외사항이 없는한 이 규정을 적용해야하는게 맞나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