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파기환송 후 503때 1억씩 배상하라고 판결남.
그런데 상고하고는 양승태사법거래로 한동안 상고심이 안열려서 그사이 원고 4명중 3명이 사망.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서야 상고심열리고 배상판결.

이미 503때 배상판결내려진건 사실.

그래서 뒤집을수없으니 원고들이 자연사할때까지 질질끌면서 재판안열은게 당시 503-양승태 대법관의 사법거래.

여기서 배상문제로 뭐라하면 오히려 그게 삼권분립에 내정간섭까지이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