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요.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중이던 한 차량을 한 어린이가 민식이법놀이를 하였다.

2. 그런데 차량 앞으로 어린이가 튀어나와 운전자는 급히 급정거를 하였다. 다행히 어린이는 다치지 않았다.

3. 하지만 민식이법놀이를 하던 어린이는 갑자기 멈춘 차량에 부딪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차량운전자는 처벌될까요?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중이던 차량에 어린이가 다쳤으므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2)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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