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은 이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종료가 되었다.
잘못이 있다면 그 돈 받고 피해자한테 돈 제대로 안 준 한국 정부 잘못이다.
사과? 무리야마 담화, 고노 담화때 했다.
무엇보다 일제의 만행은 말 그대로 일본 제국의 만행이지
현재 일본국의 만행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할아버지가 한 잘못을 손자가 무조건 꾸준하게 계속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연좌제라는 말부터 꺼내며 반박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에게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