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설의 주장자들은 대체로 '시민이 무장하고 트럭에 타서 군인에 맞섰으니 폭동'이라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 그래서 심지어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반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5.18도 폭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결국 헌법의 '저항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북한 주민이 북한군에 맞서 무기를 들어도 '어찌되었든 국가 공권력에 맞섰으니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어이 없는 사고방식인지 알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이나 80년 당시의 신군부 집단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체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무장집단이고, 여기에 맞선 주민의 항거는 폭력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 도대체 군에 맞선 항거가 '안' 폭력적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애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 아니다. 설령 폭동이였다 해도 그 폭동이 왜 일어났는지 뭐가 원인이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상식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독립운동도 폭동이며 프랑스시민혁명도 폭동이고 전세계 민주주의는 모조리 폭동이 되고 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