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철견무적)의 기소자격(부국장) 상실에 따라 기소는 취소되어 무효이며, 기소자가 자격을 재취득하더라도 동일 혐의에 대한 재기소는 불가능합니다.

@야임마나조병옥이야 부국장은 직무 복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