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통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고?

 

좋다 이거야.

근데 사생활의 자유도 보장을 받거든

그럼

도박하고,마약하고, 쌈질하고, 살인하고 해도 사생활이라고 가만 놔둬야겠네?

 

통신의 기밀이란건

누군가가 누구와 통신을 하건 국가에서 맘대로 감청할 수 없다는 거지

누군가가 통신으로 무슨 짓을 하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냐

누군가가 통신으로 누군가에게 2회이상 반복해서 욕을 하면 처벌받듯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7에 따라

정부는 음란물유통,명예훼손,청소년유해매체,해킹정보가 있는 사이트,주술사이트,도받사이트,국가보안법위반 사이트 등에 대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지.

 

즉 이번 접속제한은 국가에서 당신들의 통신을 감청하는게 아니고

통신사업자에게 명하여 차단하는 거야

 

오가는 모든 정보는 접속자와 정보통신사업자 사이에주고 받는 통신이지 국가에서 감청하는 통신이 아니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