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행정기관에서 민원 찔러 봐서 아는데 겁나 ㅈ같다.

 

그래서 동종업계 존중차원에서 안하려고 했는데.....이건 진짜 민원 찔러야겠다

 

 


 

 

민원인 정보는 개인정보니 제외하고, 처리기관 담당공무원 성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에서 예외니 공개하겠음.

 

법잘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 법 정도는 볼 줄 암.

 

관종이라건 따봉충이라건 뭐든 좋은데......그냥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진짜 이건 아니다 문재인. 아니 문재앙.

 

(참고: 방통위 위원장은 강상현이란 잉간임.)

 

 

필요하면 이 텍스트 복사해서 써도 무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른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방통위가 적용한 SNI차단을 적용한 해외사이트 차단은 사용자의 데이터 패킷을 열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 패킷은 엄연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즉 방통위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를 열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취지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의 법령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후략)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 7항에서는 "감청"에 대해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I차단을 위해 데이터 패킷을 열어보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감청이 허용되는 사안을 준수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방통위에서 SNI차단 기술을 적용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률전문가의 법령 해석이 담긴 회신문 및 그에 따른 방통위 명의의 공신력 있는 답변문
(민원 답변처리 시 결재경로로 반드시 강상현 방통위원장의 결재를 거칠 것. 위원장의 검토 및 결재가 없거나, 전대결 등으로 처리한 회신문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청구할 것임.)

2. 방통위가 SNI차단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보낸 명령공문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업무와 관련된 결재공문 및 붙임문서 등 업무자료 일체.
(2의 경우는 정보공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해도 무방함.)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답변에 따라 헌법소원을 준비할 예정이니 귀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