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성범죄 조사권을 가지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건 2개사항입니다.

 

1. 법안초안 제 20조: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범행이 인지되면 여가부에서 집적 나서서 직권 조사 가능.

2. 피해자의 조사 절차 간소화. 원래 무고를 막기위해서 수사 인력들에게 여러차례 진술해야 하는 것을 여가부 직원에게 한 차례만 진술해도 형사 절차에서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 가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X될 삘입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 인생 조지고 싶다? 걍 여가부에 신고 때린다음에 대충 썰하나 지어서 풀면 됩니다. 

조사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증언 불복으로 인한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없어질 뿐더러 남성측에서 아예 결백하다는 증거물을 찾을 시간을 주질 않게됩니다.

 

최악의 경우 정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꼴뵈기 싫을 때 여가부 측에서 cctv화질 개구린거 하나 뽑아다가 그걸로 형사고발 때리면 ㅋㅋㅋㅋㅋ 걍 갑자기 성범죄자 낙인인 겁니다.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도 못해 ㅋㅋㅋㅋㅋㅋ

ㄹㅇ 나라 이대로 좀만더 굴러가면 sni털어서 이런 글 썼다고 잡혀갈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