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 중에 

 

본인 계좌로 1원 한푼 받은게 없다는게 증명되니까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제 3자 뇌물죄 조건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거임

 

그런데 실제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무하니까

 

대통령과 이재용이 서로의 현안에 대하여 이신전심으로 알았다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법리논리를 구성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