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 중에
본인 계좌로 1원 한푼 받은게 없다는게 증명되니까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제 3자 뇌물죄 조건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거임
그런데 실제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무하니까
대통령과 이재용이 서로의 현안에 대하여 이신전심으로 알았다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법리논리를 구성함 ㅋㅋㅋ
재판 과정 중에
본인 계좌로 1원 한푼 받은게 없다는게 증명되니까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제 3자 뇌물죄 조건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거임
그런데 실제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무하니까
대통령과 이재용이 서로의 현안에 대하여 이신전심으로 알았다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법리논리를 구성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