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처럼 상하원을 분리시킨다.
  2. 다만, 미국과는 달리 상원의원은 오직 법 개정, 예산안 심사를 맡고, 하원위원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맡아 국회의 권한을 축소한다.
  3. 상원의원은 여의도에, 하원의원은 세종에서 근무한다.
  4. 상원의원은 300명 전원 지역구로 하고, 하원의원은 100명 전원 비례대표로 한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야하긴 함.

 

저 방안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