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피해자 보호조항'을 삭제한 건 '남성'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법안명에 대한 논란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섭니다. 

11월 말 법사위 심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양성폭력방지기본법' 또는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주광덕 의원은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을 예로 들며, 성적 폭력이 남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좀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범죄학자인데다 여가위와 법사위에 모두 속해있는 표창원 의원도 여가위의 고민과 논의 과정을 전달하고, '양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법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 기반 폭력 방지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제2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안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아예 남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해버리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법의 보호대상을 좁혀서라도 법안을 합의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뀌자, 이 법의 공동발의자이자 이 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의원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법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광덕 의원이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발언하고, 이어 김도읍 소위원장이 여가부가 법안을 재검토하면 "법 통과가 난망해진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법사위가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여가부에 한 술 더 뜨는 놈들임.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의 손잡고 대찬성으로 남성혐오합법법안 통과.

 

이런 애들 뽑아서 뭔가 바뀔 거 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