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운 걸었다"더니…용두사미로 끝난 '제 식구 수사'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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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 모 총경, 경찰은 100일 가까운 수사 끝에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하직원을 시켜 가수 승리의 몽키뮤지엄 주점의 단속 상황을 알아봐 준 것 외에는 별다른 유착관계를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론: 친분을 쌓기 위해 돈을 받으면 뇌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