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로톡으로 상담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혐짤 테러시 증거 확보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