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어딜 봐도 대기업이 농업에 못뛰어들게 하는 이유가 못되는것같은데


소작은 금지이지만 임대는 가능이거든 자영업자들이 가게 임대하듯이 농부들도 논 임대해서 잘 농사짓고 있음. 


대기업이 못뛰어드는 이유가 9000만원 땅 사서 나오는 순이익 계산해봤자 300인데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깐 그러는것같은데


+이건 쌀이나 그런거지 목축업이나 특수작물은 모르겠다. 거긴 내 영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