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형식으로 2년제 여군 부사관 과정을 신설하고 적어도 남성 병 이상의 훈련을 2년 내내 강제한다. 포기자는 즉시 사회로 방출시킨다. 

이 과정을 마치거나, 여성 하위 5%의 신체능력을 가진 여성은 공익근무를 하여야 한다.

군복무와 공익근무 중 하나를 이행하여야만 투표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