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사드 배치 반대)-> 남북평화협정 체결-> 국제원자력위 감시단 대북 파견-> 북한 정치범 석방 및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현물 중심의 대북 지원-> 남북 통신 및 여행의 자유 보장->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자유 총선거(다당제, 독일식 선거제도,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권 의회 제한)

 

대한민국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방 정책을 차용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인정하고, 평양과 세종에 각각 대한민국 대표부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언제든지 이라크처럼 무너질 지도 모른다는 자위적 공포감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정전협정에서 UN군(대행권자: 미군)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통미봉남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남북문제를 오롯이 대한민국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체제보장을 위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는 공연히 중국의 신경을 곤두세워,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데에 박차를 기울이게 하는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하며, 이것은 한미상호방위협정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이 도입한 무기이므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여부로 다뤄야 하는 문제다.

 

세 번째로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야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나 선언문 따위로 보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협정(혹은 조약)에 의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가 국제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이고, 남북평화협정에는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계승한 비핵화 조약 또한 명문화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국제원자력위감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핵을 재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완벽히 차단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간의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에 정치범수용소조사단을 파견하여 전쟁 포로 및 납북자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고 가능한 이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인 상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며, 남북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로 대북 지원은 오로지 현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현물이라는 것은 전략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식량, 수도, 전력 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 간행물(문화, 예술잡지 등), 신발, 의복, MP3, 분유, 생리대, 기저귀 등 실용적인 물품을 전달하여 북한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각인하여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 혹은 공포 감정을 완화시켜 남북 화해·협력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인적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전쟁의 그림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이산가족상봉위원회 따위를 조직하여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확대 배정하고, 월 300단위 내외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공동교육위원회, 남북공동역사위원회 따위의 학문적 협력 기구를 조직하여 남북간의 이질적인 사회문화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로 남북 간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1950년대 이후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접촉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거리낌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간의 통신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그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고, 단서 조항이 많아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가 차단된 상태이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여 남북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의 경우에는 북한의 사상 탄압이 가지는 책임이 크기 때문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아홉 번째로 UN 감시하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 다당제, 2)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3)위헌정당해산심판 소추권의 의회 한정. 이상의 3개 조항이 실현된 상태에서 UN 한국통일선거감시위원단을 파견하여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되, 중앙정부의 예산권을 강화하여 취약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는 이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방 정책에서 차용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이루어내어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만 더 우경의 입장에서 국민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김종인 박사와 같은 사람을 등용한다면 일부 극우주의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거부감을 없애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