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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차등 임금을 주고 일본 역시 외국인 실습생에게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사도우미 취업이 불가능하고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또한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했지만, 연수생에게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는 편법이 생기고 낮은 임금 때문에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취업하는 부작용이 커지자 이듬해인 1995년부터 연수생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 왔다.


만약 외국인 임금 차별을 허용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한국인 취업자들이 임금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가 군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기업들이 비싼 내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외국인 수습제는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국인 근로자들 표가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나간다. 만세!

사랑하는 거시애요. 황교안 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