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일협정 문구대로 해석해서


국가간 국민개인 전부  청구권 자금으로 해결종료다 해야지




무슨  해괴한 논리를 새로 만들어냄


'일본이 잔학행위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인정안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된것이 아니다' 





한일협정 시점 이전에 있었던 과거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배상금 지급한건데


이건 별건 보너스1 보너스2  마음대로 새로 만들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