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만드는게 인민인데 (의회가 단독으로 바꿀 수 없음,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


당연히 인민의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지 


실제 재판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건 판사 고유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판사의 양심에서 인민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을 내릴거면 왜 기계가 판결을 하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슈 


사법민주화는 재앙적 파멸을 불러오는게 사실이다


근데 판사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면 말이 달라지는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