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원제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인민재판인데 그럼 미국 사법부는 뭐냐?


그 미국의  배심원제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한국은 그럼 뭐가 되냐?


법이라는게 당연히 인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법은 인민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자들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냐?


그리고 인민재판 하면 북한 떠올리는데 북한의 사법판결이 정말로 인민의 의중이 반영된 인민재판이냐?


아니지? 그냥 김씨왕조가 지 멋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며 재판하고 재판관은 아무 실권 없는데 이게 무슨 진정한 인민재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