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조약이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고는 해도 조약 비준권은 국회가 있기때문에 

법원에서 못조질텐데... 헌재소만 위헌판결로 법률 조져버릴 권한갖고있지 않냐?


백빵 저거 관련해서 조만간 시험문제 나올낀데

한국사,행정법, 행정학, 민법 공부하는 공시생들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노?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