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보자


만약 조선인강제노동공이 일본 정부한테 가서 


"나 일한 임금 못받았음 내놓으삼"


이러면 일본정부는


"ㄴㄴ 넌 합법적인 노동공이었고, 니들한테 안준 임금 한국정부에다가 일괄적으로 줬으니깐 한국정부에 받으삼. 또 일하면서 생긴 부상도 다 보상해줬음. 일본정부는 하등 상관없음"


은 맞는 말이지.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일본이 그걸 받아주지 않을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으니깐.


근데 같은 조선인강제노동공이 이 일본 정부한테 가서


"나 너희들 기업에서 일하는데 일본인 관리자한테 맞아서 다침. 이거 배상해주삼"


이건 되는거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