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적으로 깨문이들이 밀고있는 

Fair Market Value설에 대해 한번 논의해보자.


국제적인 양대회계기준인 IFRS와 US Gaap

모두 여기에 대해 똑같은 정의를 공유하는데 

“정해진 평가일에 경상적인 거래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을 팔고 부채를 넘기는 

거래에서 각각 받거나 지불해야할 가격”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첫줄부터 대깨문 너희들은 틀렸어.

왜냐하면 김제동의 개소리 강연은 자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이거든.


하지만 일단 일백보 양보해서 김제동의

엉터리 헌법&힐링 강연이 일종의 특허를 득해

무형자산화했다고 가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윗 글에서 시장참여자(market participants)들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적혀져 있지? 

그럼 그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정의된 부분을 

회계기준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당하는 시장참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명기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적 지자체장들로만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성립하지 않고 

이들이 김제동의 혓바닥이라는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또 깨문이들의 

시장가격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왜냐면 일단 강연료 지불규정도 규정인데다 

각 지자체의 예산범위를 훌쩍 넘긴 지출액을 

어떻게 합리적이라 매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