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요2. 설명3. 표현의 자유의 한계
3.1. 표현의 자유의 제한요건 요약
4. 한국 사례5. 해외 사례6. 관련 문서


0.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 
1. 해당 표현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실질적"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명백할 것.
2. 그 불러올 해악이 지극히 중대한 해악일 것.
3. 불러올 해악을 피하려면 해당 규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
4. 더 제한적이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5. 제한하는 분야와 영역이 명백히 할 것.

반대로 명예훼손에서 부터 면책되는 요건도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일 것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에 질 것.
3.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될 것.

4. 3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16]에서는
"확실한 자료"와"근거"를 통해서,
"상당한 이유"[17]
"진실이라 확신한 상태"에서 쓴 글이나 보도는 진실증명이 없어도 처벌되지 않는다.

당신의 '말할 자유'가 상대의 '들어야할 의무'를 의미하진 않는다.
많은 이들이 표현의 자유에서 착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의 표현의 시발점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법적인 존립을 보장 받는 것"인 표현한 후가 중요한 것이다. 범죄도 할 수는 있다. 법적으로 처벌받으니 안되는거지 즉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법적인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게 중요한 것이다. 즉 만약 당신이 한 어떤 표현으로 인해 주변사람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보이콧한다면 그 피해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다. 하지만 당신이 그 표현으로 인해 폭력이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다면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