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희가 한일청구권협상함. 일본은 독재정권 못믿었음. 우리가 보상하겠다했는데 안된다고함. 그래서 개인청구권도 이때 소멸했다고 했음. 그런데도 못믿어서 혹시 문제가 생길시 제3국중재위원회로 간다라는 규정까지 쳐넣음.


2.개인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상대로 소송을 검. 당시 노무현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열고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에따라, 신의칙상 해결됐다고 보고 국가가 다시 보상하는게 옳다고함. 여기서 개인청구권에 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따라 해결됐다고 하지만 총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로 개인이 일본에 배상에 청구하는건 또 살아있다고하는 애매모호한 결정을함.


3.이명박근혜때 아직 보상안받은사람, 그때 징용에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징용공재판이 진행. 그리고 역시 일본기업상대로 소송을걸고 재판진행 외교문제로 번질걸우려회 사법부에 개입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정부의입장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관행, 행정부는 사법부와 물밑에서 교섭하는게 세계적관행) 애매모호하게 봉합


4.정권바뀌고 대법원장 대법관 싹다 바뀐뒤 판결. 결과는 아시는바. 뭐 한국정부의 주장 개인청구권은 살아있고 기업상대로한 사법부의 판단에 국가가 관여할수없다고 함. 여기서 문제는 1.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조항이 있지만 애초에 국가가 개인청구권을 어찌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별개의문제 주장 2. 일본 전범기업은 chq가 재벌해채뒤 주주도 사람도 주인도 바뀐 명맥만 이어온 전혀다른 기업 3.일본이 이런상황을 우려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부속이었던 차후문제시 제3국중재위로 간다고 하는 규정까지도 한국정부가 씹음. 


한국측 주장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고 국가가 어떻게 할수가없음. 따라서 한일청구권 협정이랑은 별개."

일본측 주장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문제도 포함되어있음. 개인청구권에 관해서 분명히 조항에 있었고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하면 청구권협정자체가 무효가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