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인데 국군포로였던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강제노역 소송을 걸었는데  2심까지 승소했어요.3심 앞두고 북괴에서 남측 법원이 제대로 재판 안하면

불바다 만들겠다고 협박하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해야 하나요?

아님 무시하고 재판 진행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