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분위기 중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했고,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유승준을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으니, 재심하라고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회 분위기 또는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겠으나, 법치국가에서는 법대로 해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이 만든 법이야, 완벽하지 않아서 법을 고치고 다듬어야 하겠지만,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신종 범죄도 법을 고치기 전까진 합법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한 비교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 또는 사회 분위기가 법 위에 설 수 있을까? 승준의 입국을 법으로 막는 것이 위법이라던데, 악법도 법이니까 악법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 또는 국민 정서에 위배될 수 있으니, 악법을 무시하고 입국을 막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