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원래 가능했던건가?


출입국 관리법 17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법율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뭐 네팔 노동자들이 노동자 처우에 열악함을 알리리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시위하는건 그럴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시위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 


곧 조선족들이 시위를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놔두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