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종류가 다른 위장전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도와 목적이 어떻든,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한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한다.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살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은 심각한 범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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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400.html#cb#csidx462c0690e54a7eabf431a6f03686d45 


네 달빛창문님 님이 주장하는 개소리는 한겨래가 잘 반박해줬네요.


30일이상 실거주를 안했는데 살았다고 지랄하는거는 아시죠? 대깨문 홍위병새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