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는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이 논문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기사중 일부 -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12년도에 규정 생겨서 그거 위반!!


그럼 더 이전 논문들 전부다 소급적용하야겠구먼ㅋㅋㅋㅋㅋ


니들이 봐도 좆같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