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규제는 그거 명분일뿐이야. 실제로는 반정부적 메세지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맞음.


왜 그런가 하면, 차단의 주체와 판단의 주체가 둘다 방통위기 때문에 방통위가 원하면 법률상 문제없지.

만약 분탕 하나가 디시에다가 야짤을 하나 올리고 10분만에 관리자가 지운다해도 방통위가 디시 차단을 먹여도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어. 삭제한 댓글도 이미 수사가 들어가면 고소미 기준이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법률을 보면 알겠지만 '긴급한 조치'를 명분으로 즉각적 차단을 때려박을수 있고 사이트가 항의해도 다시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질질 몇달이고 끌어갈수 있지. 사실상 만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