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라는 조직은 형벌권에 대해서 법최고기관으로 다들 알다시피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임 

행정부 소속이면서 사법 업무를 처리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위와 권한의 특성상 많은 책임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함 

중요한 기관인 만큼 개혁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잘못된 개입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함


검찰조직 개편 및 개혁을 할때 보통 염두에 둬야할것은 정치중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부패를 어떻게 줄일것인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수 있겠지


검찰이 견제수단의 부재와 권력의 집중으로 부패하기 시작해도 문제지만, 외부의 압력에 쉽게 휘둘리게 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되면 친정권적 즉 정치검찰이 되고 검찰의 권한이 정부의 칼이 될수도 있지


그렇기 떄문에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 그건 좋은 방향의 개혁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검경의 권한 재정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나 공수처 설립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검찰에 가질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검찰을 쉽게 만지작 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헤치게 될거라 생각하기에 정말 정말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어떤 청렴한 사람이 와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야기 해도 너무 형벌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지는데? 라고 멈칫할텐데 이번 정부는 나한테 신뢰성까지 잃어가는 중이지


그냥 짧막하게 내 생각 적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