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의 위치를 보면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무부 내에 속해있고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잖아


검찰 개혁과는 별도로

그렇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을 따로 찢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탈검찰화가

어느정도 되지 않겠냐?


인사권도 검찰인사위원회라고 따로 만들어서

외부위원들하고 합의해서 진행시키거나

정 안되겠으면 인사처에 맡기던지


감사원 운영하는 느낌으로

분리 독립시켜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고 보는데

정치적 중립성도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고

준사법기관인데 행정부에 속해 있는것도 좀

모양새가 우습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