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슈퍼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등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한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1989년 4월 1일 소비세(3%)가 도입된 후, 1997년 4월 1일 5%, 2014년 4월 1일 8%로 증세.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부로 소비세 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임.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감세율(軽減税率)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음식료품’은 현행 세율8%로 유지. 단, 외식과 술은 제외됨(세율 10%로 인상).



(자료: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같은 도시락을 구입했을 때, 구입 후 바로 들고 나가면 경감세율 8%가 적용되지만, 구입한 음식물을 점포 내에서 먹을 경우에는 표준세율 10% 적용(외식에 해당되므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외식이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포장해서 가거나 집으로 배달해서 먹으면 8%가 적용됨.




 이외에 일본 국세청에서 밝힌 구체적인 예를 보면, 패드트푸드점에서 '장난감 세트'를 테이크아웃 할 경우, 음식물에 대해선 8%, 장난감에 대해선 10%(무료일 경우엔 무과세)의 다른 세율을 각각 적용해야 함.


 유원지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점이 관리하는 벤치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10%, 그 외의 벤치에서 먹거나 걸어다니면서 먹을 경우엔 8%의 세율을 적용함.




 같은 에너지 음료인 '오로나민C'와 '리포비탄D'이지만, '오로나민C'는 탄산음료로 분류돼 8%, '리포비탄D'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10% 세율 적용.



 한편, 세율 10%와 8%의 품목이 혼제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POS 기기 교체에 교부된 일본 정부의 시스템 개선 지원 예산이 1166억엔(약 1조2000억원)에 달함.



 8% 경감세율 품목에 신문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두고 '일본 국민의 지식, 교양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과세는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논리지만, 아베 정권이 신문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경감세율 품목에 끼어 넣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