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지침은 모든 국가유공자의 양자는 1인에 한함

보훈처 지침의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 하지만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위에 나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음


또한 보훈처는 5.18 보상에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 심지어 대상자 선정도 광주광역시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라는 걸 만들어 자체적으로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보훈처가 하는 일은 광주에서 알아서 뽑은 대상자에게 돈퍼주는 돈줄 역할 말고는 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