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라는 것도 자본민주국가에서는 

그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대

여러가지 바뀔게 많지만 

헌금을 한가지 말해볼께

공개헌금. 기명헌금은 종교단체에 한해서 

금지행위로 규정해야 함.

만약 이 헌금에 대한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에 포함해서 법을 집행하고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종교라는 그 특성상 엄밀히 말해서 기명헌금

공개헌금 이라는 그리고 헌금에 이름을 붙이는 자체는

한마디로 삥뜯는거나 다름없는 사기나 다름없는

위헌적인 불법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말그대로 헌금이란게 자기들 말대로

절대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면 

절대자가 그사람 이름을 모르지도 않을것이고

예수는 가난한과부 이야기하면서

자기형편대로 헌금하면 된다고 했음.

하지만 이건 종교단체에 강제적으로 

지시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비공개헌금. 무기명헌금을 어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허가를 취소하고 벌금형이나 사기죄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