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은 벌권에 기초한 법최고기관으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면서 사법 업무를 처리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특수한 지위와 권한으로 인하여 많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구조의 원인들이 얽히며 검찰에 대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늘어나게 되었다.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조직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도한 외부의 개입은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음으로 점증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검찰조직의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수문화이다. 검찰 조직원들은 전통적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동일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임관을 하기에 기수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검찰에서는 하위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윗기수들이 모두 퇴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기수문화에는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급자는 하급자를 지휘 감독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존재했던 영향이 강하다. 검찰조직의 기수문화는 조직원의 조직몰입에 유리하게 만들고 조직원들의 집단적 유대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상급자에게 의사결정을 의존하게 만들고 조직 내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 조직의 부패를 야기한다.


다른 원인은 검찰기관의 권한집중과 이를 견제할 기구의 부재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조직만이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기소권과 범인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 수사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재판참여권 등의 많은 권한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도 외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기수문화의 타파를 위해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전통과 규범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구성원들에게 계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조직구조와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기수문화를 통해 비공식적 관계 연결이 강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에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인사과정에 있어 역량평가 승진이나 성과제의 요소를 점증적으로 넣고 사적 친분의 원천차단을 위한 블라인드 평가와 같은 다양한 승진 및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직위의 검사직 일정 비율만큼 대내외 공모를 통해서 개방직으로 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문 및 감사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검찰조직은 조직역할의 중요성과 조직이 가지는 권한에 비해 이를 감시하고 정정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기관을 통해 검찰에 대한 강한 제재권한을 준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부패방지의 균형을 위해서 검찰 내부에 자문 및 감사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기존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 인원들을 절반 이상의 비율로 차지하도록 제도를 구성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검찰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정 사건들의 감사 후 시정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대충 제도적으로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긴한데 어차피 학부수준에서 작년에 쓴 글이구 이 이상으로 내 생각 꾸며내기 귀찮아서 그대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