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공소기각 확률이 상당히 높음


정경심교수가 했다는 입시비리에는 전부 공범이 있는데

이 공범들을 기소하지 않고는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이유임


예를 들어서

서울대인권법센터의 경우에는

문서를 저택에서 만드는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음 그냥 문서 만드는거니깐

하지만 그곳에 직인이 찍히는 순간 그것은 공문서가 되는거임

재판부는 정경심을 공문서위조혐의로 넣고 싶다면

서울대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에 직인 찍은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즉 공소기각의 확률이 높아짐.

다른것도 마찬가지임 키스트나 단국대, 공주대, 하물며 동양대표창장의 경우에 정경심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범들이 있는데 그 공범중 하나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함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