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법을 시행하는게

민식이라는 애 부모님이 시속 23km로 달리다가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망하게 한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하는건데

고의과실이나오고 뭔 헌법이 나오고 뭔 개빡대가리 같은 소리야.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사망하게하는 자체가 그냥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가중처벌되는거고 개정되면 음주운전보다 더 심한 범죄에 속하는거라고.

음주운전에 과실이 어딨어. 그냥 음주운전 자체가 과실이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애가 뛰어들든 말든 그냥 3년 징역가는거라고 붕신들아.

현행법에서도 사망하게 하면 과실여부따라서 처벌 받는걸 애 치면 무조건 처벌하게 하는 조항이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