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 님한테 언급하길래 일단 태그함. 


그래서 결국 권한이 없다고 아예 못 박아버릴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핵이 인용되었다는거임.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 촛불시위를 주로 주도한 운동권세력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미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한다고 하면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상황이었음. 

말을 이미 한 상황에서 실제로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기무사의 임무는 군사보안 관련 임무임. 

당시 계엄령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군사보안이나 안보와 직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그건 관련된 업무인거임. 

그리고 군대는 시키면 하는 곳이고 크게 엉뚱하지 않는 이상 해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를 했다면 그건 권한이 있는거임. 


선거 결과로 소위 운동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상황,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 사람들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폭동을 일으킬려고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함. 

정권을 자신이 쥐었으니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우고 쿠데타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뜻임.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해외로 도피를 해야지. 그것외에는 별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안 그러면 "사령관이 도망갔으니 쿠데타"라고 단정할 수 없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