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 8. 4.]


이걸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는것같은데


일단 선거법은" ~외에는 해도 되" 가 아니라 "~말고는 하지 마!"


라는걸 전제조건으로 그냥 말하는거니깐 비판은 환영함


일단 이번 사건에서는


오사카직 줄태니깐 경선에 등록하지 마라~


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저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 접촉된다고 보기가 힘든게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에 한에서 적용하는 법같거든


즉 당내경선 명부에 오른사람한테


"오사카직 줄태니깐 사퇴 해주라"


하면 불법이지만


당내경선 명부에 등록 하기 전에


"오사카직 줄태니깐 경선에 참여하지 말아주라"


라고 하는건 문제가 없을것같음


어떻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