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報償)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를 갚는 것이고


배상(賠償)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받은 것은 정치적 목적의 ‘보상’이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에 관한 ‘배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목도 독립축하금 명목이었지 배상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들이 개인 청구권에서 나오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이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