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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FC도쿄)가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증빙한 논란에 휩싸인 장현수가 하태경 의원의 해명 요구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엉터리 봉사활동 확인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장현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질타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하던 장현수 측은 27일에 문체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일은 전무하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귀중한 수비 자원으로서 장현수의 역할을 차치하더라도 국회를 상대로 한 공무 증빙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 선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며 "하지만 이 봉사활동은 엄연한 공무이자 신성한 병역의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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