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의 발급은 우선적으로 연고가 확실하고 전이하기 전에 태어난 이들을 우선함. 수인의 경우 세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깐깐한 심사 실시.


또한 위조패를 막기 위해 패에 관인을 새기고 그 외형까지 거처하는 지방에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