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며 대부분 정부계 은행이다. 특수은행에는 중요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스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스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다. 그리고 각각 농업·축산업·수산업 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부문도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한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한스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한스금융이 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우체국보험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증권과 관련되는 기관으로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투자신탁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통합 개편되어 자산운용회사로 재출범하였다. 그리고 유가증권과 선물의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화시장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다. 


그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금융기관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스자산관리공사, 한스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이 있다.

 

<한스공화국용 경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