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공개심의회, 공개명령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폐지하되 계속적인 기업공개 유도를 위해 기업공개유도를 위한 혜택을 존치하고 조세법상 조세특례법 인정도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우량법인의 자진공개를 유도하고 공개법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증자유도를 통한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우선배정제도를 정비하며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4
전환사채의 전환청구효력에 관한 상법의 특례조항을 설정하고 전환청구시기에 대한 상법의 특례도 설정하며,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상법의 특례조항도 설정하여 전환사채발행을 촉진하였다.

 

5

기업평가기구에 (동시설립) 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하고 신용조사업법 (동시 개편) 적용배제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기로 하였다.